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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3368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1 내지 5,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이 법원 증인 E, C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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