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086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14,033원 및 그 중 24,131,565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514,033원 및 그 중 24,131,565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