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16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무고의 피고소인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C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