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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5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에서 원심은 도박개장 1회당 100만 원씩 수익을 올린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여 합계 6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은 1회만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뿐, 30여만 원씩 2회, 50만 원 1회 수익을 올려 총 210만 원(변호인은 31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오기로 보인다)의 수익만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 시 2014. 2. 4./ 2014. 2. 6./ 2014. 2. 9. 범한 도박장소 개설행위에 관하여 성불상 M과 함께 도박판을 운영하며 평균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그중 약 200만 원 정도를 순이익을 내 이를 성불상 M과 평균 각 100만 원씩 나누어 썼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26, 227면),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 사용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추가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자 2014. 1. 30./ 2014. 2. 3./ 2014. 2. 13. 범한 추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위 범행들도 성불상 M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이 애초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2014. 2. 4./ 2014. 2. 6./ 2014. 2. 9. 범행과 동일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10만 원의 이익만을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한 번 도박장을 개장할 때 마다 약 100만 원 가량의 불법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제5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600만 원(100만 원씩 6회)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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