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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50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윗층에 살고 있는 친자인 피해자 C(16 세) 이 피고인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같은 달 13일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 피해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등, 초본 및 화상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변경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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