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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27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광주시가 공탁한 별지2 청구취지 표 중 해당 순번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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