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27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광주시가 공탁한 별지2 청구취지 표 중 해당 순번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광주시가 공탁한 별지2 청구취지 표 중 해당 순번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