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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에 대해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411 | 상증 | 2016-05-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3411 (2016. 5. 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하였음을 스스로 확인서를 통해 인정한 점,명의신탁을 위해 청구인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명의신탁 그 자체의 수단인 동시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76,056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0.1.26.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 주식 15,17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매수한 뒤, 2011년 4월~2011년 7월의 기간 동안 쟁점주식1과 쟁점주식2 합계 191,226주(이하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서 매도하였다.

나.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명의신탁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주식의 취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자체가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될 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주식(지분율 1.51%) 외에도 본인 명의의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4월~2011년 7월의 기간동안 쟁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청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있는바, 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2011.1.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13년 8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OOO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OOO와 청구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표2>와 같다.

(다) OOO에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 통장을 개설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특정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그 조세와 관련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자체가 증여세를 부과하는 원인이 될 뿐 증여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조세 관련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어떤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다른 어떤 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다음 <표3>과 같이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최근 고등법원의 판례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하였음을 스스로 확인서를 통해 인정한 점, OOO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명의신탁 그 자체의 수단인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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