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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들이 경기 남양주시 I 및 J 소재 토지에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는 모두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는 이미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은 것인데 그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월 4,000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다, 현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와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1억 원만 있으면 3개월 후부터는 바로 주차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억 원을 단기 차입해 주면 이 돈을 주차장 사업 용도에만 사용하고, 3개월 후부터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로 36개월 동안 균등하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진행하였던 위 주차장 사업은 남양주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3개월 내에 주차장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위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는 직원들 임금이나 임대료 등이 밀려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후부터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투에이스기획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 8. 29.경 7,000만원, 2008. 9. 3.경 3,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가망 내용 중 인허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의 전망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금원 투자 대여를 결정할 판단의 기초자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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