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2 2018가단56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