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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678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49,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4. 18. 세종시로부터 세종시 B 전 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C 도로 45㎡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부지조성 목적으로, 사업기간 2013년 4월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고, 2013. 4. 24. D면장으로부터 세종시 C 도로 45㎡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부지 진ㆍ출입로 목적으로, 점용기간 2013년 4월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3. 5. 3. 이 사건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세종시로부터 개발행위 협의조건과 도로점용 협의조건 등 건축신고 조건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와 1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았다.

제1조 목적: 매매대금 2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80,000,000원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5. 20.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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