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3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3. 24. 02:5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반 여 2동에 있는 시장터 호프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일신 여객 쪽으로 직진 진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E( 여, 41세) 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초동조치 자용),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사고장소 확인, 사진촬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