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5나55218
건물
주문

1.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차임이 계속 증액되어 2013. 11.경 차임은 월 2,000,000원이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피고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미지급 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다.

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고,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원고가 2016. 11. 15. 제1심판결에 의한 가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28.경 원고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로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부터 2014. 3.까지의 차임 합계 10,000,000원 중 미지급 차임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14. 4.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측의 방해로 2013. 12.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고, 피고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