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3: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 5번 룸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 E(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주점 운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정이 파탄되었다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1호, 총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옆구리를 4회, 등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상, 귀의 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