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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609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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