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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5259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제1주장, 제3주장을 반복하면서 원고가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1주장, 제3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는 주민공람 공고일로서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기준일인 2008. 4. 21. 이후인 2015. 9. 17. 임의경매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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