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 F, G, H, I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는 등의 일을 겪은 후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여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이어서, 그 고소내용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아들인 J(이 사건의 진행을 모두 목격한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 7.경부터 처인 D과 다투다가(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 22. 싸움이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오전에 장모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와서 D을 데리고 가라고 한 사실, E는 아들인 F, I, 딸인 K, H과 함께 피고인과 D의 집에 찾아갔는데, 마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J이 문을 열어 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에는 따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F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E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E 등은 D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등이 피고인과 D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D의 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