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65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9.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2. 임금 463,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8,336,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근로자 E, F, D은 2012. 9.경에, 나머지 근로자인 G, H, I, J, K은 2012. 12.경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