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141 (2004.0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제2기 및 2001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상하수도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OOOOOO(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이 130,830,000원인 6매의 중기사용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등으로부터 OOOOOO(주)외 2인이 자료상임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10.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1,834,870원(2000사업연도분 50,041,340원, 2001사업연도분 1,793,5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의 합계액 143,913,000원(2000년귀속분138,270,000원, 2001년귀속분 5,643,000원)을 대표이사 우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실제 지OO외 2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공급대가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중기용역을 지OO외 2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공급일자, 사용중기명, 작업내용, 공급가액등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2.7. 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O(주)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3.6. 소재지를 경기도 OO시 지산동 1083번지로 이전하고 상호를 OOOO(주)로 변경하여 상하수도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6.20. 성남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분당지역 송수관 부설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를 2,191,720,000원에 도급받아 2000.6..21.~2001.8.6.기간중 시공하였고, 2000.3.30. 은평구 수도사업소로부터 상수도 누수긴급복구공사(이하 “쟁점2공사”라 하다)를 OOOOOO(주)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2000.3.31~ 2000.12.31. 시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0년제2기 및 2001년제1기중 OOOOOO(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OOO무서장등은 거래상대방인 OOOOOO(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OO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 O O)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우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OOO세무서장등의 자료통보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 도급계약서,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OOO세무서장등은 청구법인이 OOOOOO(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매입내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실제 지OO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지OO외 2인의 실거래확인서, 쟁점1공사의 장비사용견적서, 2000년7월분 작업일보, 쟁점1공사 및 쟁점2공사 도급계약서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중기용역의 구체적인 내역 즉, 지OO외 2인의 각인별 작업일자, 사용중기명, 작업내용, 공급가액등을 알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OO외 2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30,83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명의로 된 공사대금의 입출금통장(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O)에는 수시로 현금이 입출금되고, 공사대금지급일의 출금액과 공사대금액이 불일치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이 통상 어음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거래관행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OO(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지OO외 2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금융거래증빙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