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B을 알고 지내오던 중 B으로부터 같이 살자는 제의를 거절당하고 연락이 끊기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8. 03:00경 서울 송파구 C,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B이 2014. 2. 7.경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있던 현금 5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B이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516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경사 F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백) [권고 형량범위]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