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03:00경 구리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주점 내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4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 영수증 첨부), 피해 영수증
1. AK의 자필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