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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구단14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 24. 10:4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공사장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동교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3. 2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20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수거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 부양과 부채 상환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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