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6. 경부터 2014. 12. 6.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미지급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35,904,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K, L,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 계약서 (T, G, K, L)
1. 각 통장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역( 증거 순번 49), 증거자료 제출( 증거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