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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2 2013고정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B 임야 422제곱미터를 2012년 5월 21일에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묘지주변을 불법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지조사결과보고서

1. 지적측량완료 및 수수료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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