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2 2013고정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B 임야 422제곱미터를 2012년 5월 21일에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묘지주변을 불법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지조사결과보고서
1. 지적측량완료 및 수수료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