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이 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당 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자료가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부분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