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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055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다.

② 원고는 2017. 12. 2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내용은 같은 달 28. 고시되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들은 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C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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