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4:00경 제주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투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2만원 상당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가량,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장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 합계 3,1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불심검문 당시 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차량 및 지갑을 보관해두었던 장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동안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절단기를 휴대하고 절도의 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던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행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또한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