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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4가단236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은 제외), 인천 남구청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국민은행과 남인천농협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제6호증(위임장)을 살펴보면, 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기는 하지만,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D이 피고의 인장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C이 그 인장을 위임장에 무단날인하여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필적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6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물론 갑 제2호증에서 C의 인영에 관한 진정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다는 C과 2012. 8. 15. 인천 남구 F 지상 건물 207호, 208호(소유자는 피고)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가 분양대금 1억 원을 완납받은 것으로 하였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며 만약 원고가 1억 원을 2012. 11. 15.까지 반환받으면 위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

C은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게, 2012. 6. 13.자 피고 인감증명서(대리 발급)와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갑2, 6, 7). C은 2011. 12. 위 건물 201호 수분양자 G에게는 피고 본인 발급의 2011. 7. 6.자 인감증명서를 분양계약서와 함께 교부한 적이 있다.

피고는 사위였던 C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의 현장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 내지 권한행사를 묵인하였다.

C과 피고의 딸 D은 2010. 10. 20. 이혼하였으나, 2012. 8. 당시에도 공동으로 E공인중개사사무소(H아파트 소재)를 운영 중이었고 둘은 서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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