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08:30 경 강릉시 C 190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창고 앞에 이르러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쥐포 1 봉지 (5kg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