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166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대부[합병전: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