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 법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2. 1. 수원지 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14:30 경 화성 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남면 백리에 있는 베어 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간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기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