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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2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7. 4. 서울 송파구 B아파트 607-14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0.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헌법병역법 등 관계 법령의 해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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