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628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48,485원과 그 중 52,999,275원에 대하여는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48,485원과 그 중 52,999,275원에 대하여는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