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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가단70918
소유권확인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중 5,1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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