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가단70918
소유권확인
주문
1.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중 5,1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중 5,1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