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1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0: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과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떠나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동종 전과 포함하여 7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