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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0: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 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과 2009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다( 범행 수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졌다거나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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