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2:17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5길 7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5-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