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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11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0:53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이 술에 취해 손가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두드리며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차를 치고 가냐, 차가 부숴졌는데 봐줄 테니 돈 3만 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고, 피해 부분을 한번 보자고 요구하며 차를 살피러 가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밀치는 등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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