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D 사이의 주식회사 E에 관한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정산되지 않고 있었는데, 2008. 2. 경 피고인이 정 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더 이상 강원 랜드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F 4 톤 메가 트럭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게 그것을 처분하여 동업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 하라고 하였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D의 승낙 하에 원심 판시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화물차를 제 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한 것이다 (D 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화물차의 자동차 열쇠를 복제하여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열쇠는 시동을 걸기 위한 부분은 열쇠를 끼워 돌리는 수동식이고, 운전석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부분은 버튼 식 전자장치로 되어 있어서 복제가 불가능한 점, 2008. 9. 4. 처분된 화물차에 대하여 6년이 지난 2014. 9. 경 고소한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에도 그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인정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