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00:05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금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