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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442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7. 23. 12:00 경 부산 북구 C 1 층에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을 때 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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