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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9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경 전북 완주군 D 일원에서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E에서 자금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를 관리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0.경 2,500만 원을 민원해결 등을 위한 업무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의 오피러스 승용차 구입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소된 이후에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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