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9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경 전북 완주군 D 일원에서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E에서 자금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를 관리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0.경 2,500만 원을 민원해결 등을 위한 업무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의 오피러스 승용차 구입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0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소된 이후에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