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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2:30 경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 남해 고속도로 제 2 지선 상행( 부산방향) 13.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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