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718 (2018. 10. 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누나인 청구인에게 「민법」제554조에 따른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OOO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독립적인 가구의 남매지간으로서 OOO이 누나인 청구인에게 거액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이 건 계좌이체일 전후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자금의 지급 및 입금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금액의 이전은 ‘증여’로 보기보다는 남매간의 자금의 융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광3472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10-283-96****)에 2014.10.1.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남동생 OOO 명의의 OOO 계좌(9004-0026-****-1)에서 각 OOO 원씩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11.부터 2017.12.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남동생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쟁점금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따른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2.23. 청구인에게 2014.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인이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용을 하였는바,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당시 여유자금이 있던 동생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린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쟁점금액을 차용할 당시 차용증 등 소비대차에 따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남매간의 금전거래이고, 이전에도 상호 수차례 빌려주고 받은 사례가 있어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다)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자 또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한 것은, 당시 OOO이 부인과의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터라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이혼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인에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불화는 계속되어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그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동생인 OOO의 이혼문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를 유예하여 왔는바, 청구인은 현재 선의의 관리자로서 쟁점금액을 관리하고 있을 뿐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황이 정리되면 반드시 변제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변제시 또 다른 증여가 되어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가) 청구인은 OOO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나, OOO은 쟁점금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려운 실정인 바, 남매 간에 불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변제하려고 하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청구인과 OOO이 각자 가정을 이룬지 수 십 년이 흐른 후에 남매간에 OOO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누나인 청구인은 1957년생, 동생인 OOO은 1960년생으로서 쟁점금액이 이동될 당시 58세와 55세로서 각자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지 수십 년이 되었는바, 경제적으로 약자인 동생이 누나에게 거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제554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과 OOO 간의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민법」제554조에서 규정한 증여의 의의로 조사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2017.12.21.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이혼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OOO의 재산을 지켜줄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보관·관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후 청구인이 이를 대출금액상환에 사용한 점 등을 보면 OOO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목적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소명서와 달리 청구인과 OOO 간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나,
(가) 청구인 계좌로의 쟁점금액 계좌이체 후 청구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2014.10.1.∼2016.12.31.(2년 3개월)동안 총 7건, 총출금액 OOO원으로 출금액이 균등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도 규칙성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금전차입거래의 지급이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4.10.1. 쟁점금액을 출금과 동시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한 경위는 OOO이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OOO의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2014.11.25. 및 2015.2.2. 2차례에 걸쳐 각각 OOO원과 OOO원 총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쟁점금액과 쟁점외금액 중 쟁점금액만을 은폐할 의도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OOO는 제3자인 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금전 OOO원을 증여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출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자금출처조사시 확인되어 증여세가 고지된 바, OOO의 증여방법과 OOO의 증여방법에 차이가 없다.
(라) 청구인은 OOO이 그의 배우자와의 이혼 등 재산분할 문제가 정리되면 쟁점금액을 변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변제기일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이행의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차입이자의 지급내역이 금융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남동생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2017.12.)’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OOO 외 1필지, 같은 시 OOO 외 1필지, OOO 외 1필지 및 같은 시 OOO 외 1 필지 등 OOO원 상당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 OOO(OOO원) 및 동생 OOO(OOO, 쟁점금액)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수증(OOO원)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 중 2014.10.1. 2회에 걸쳐 각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은 OOO의 금융계좌(OOO)에서 출금된 자금을 OOO(청구인의 남편)가 청구인에게 이체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OOO
(나) 청구인의 아들 OOO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OOO원을 수증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원의 증여세 별도로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소비대차 주장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계좌이체 후 청구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10.1.부터 2016.12.31.까지의 2년 3개월 동안 총 7건에 총출금액 OOO원으로 출금액이 균등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도 규칙성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금전차입거래의 지급이자로 볼 수 없고,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2014.11.25. 및 2015.2.2. 2차례에 걸쳐 각각 OOO원과 OOO원 총 OOO원(쟁점외금액)을 OOO에게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쟁점금액과 쟁점외금액 중 쟁점금액만을 은폐할 의도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OOO
(3) 청구인은 2017.12.21. 조사청에 OOO가 OOO의 대리인으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OOO
(4) 청구인은 동생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할 당시 차용증 등 소비대차에 따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형제(남매)간의 금전거래이고, 그 이전에도 상호 수차례 빌려 주고받은 사례가 있어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래 <표4>와 같이 2012.2.2.부터 2013.8.9.까지의 기간 동안의 금전소비대차 내역(전체 입·출금 내역 22매 제출)을 제출하였다.
<표4> 2012.2.2.부터 2013.8.9.까지의 청구인과 OOO 간의 금전거래내역(OOO 110-283-96**** 청구인의 계좌)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차입이자의 지급내역이 금융거래로 확인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금전소비대차로도 볼 수 없어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남매간에 한 차용증서가 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국심 2007광3472, 2008.4.25., 같은 뜻임)할 사안으로, 이 건은 OOO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누나인 청구인에게 「민법」제554조에 따른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OOO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독립적인 가구의 남매지간으로서 동생인 OOO이 누나인 청구인에게 OOO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이 건 계좌이체일인 2014.10.1. 이전인 2012.2.22.부터 2013.8.9.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를 통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자금의 지급(OOO원) 및 입금(OOO원)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금액의 이전은 상증세법상 ‘증여’로 보기보다는 남매간의 자금의 융통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