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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8 2015가단222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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