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8:17 경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 221에 있는 IBK 기업은행 대구 중앙 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B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적발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