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4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인수 중학교에서
4. 19.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인 수동 주택가 이면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40 세, 여) 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4. 15. 22:00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 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야간에 비가 내려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산을 쓰고 이면도로 중간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