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C빌딩 2층에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약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계약체결을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왔을 뿐 위 회사로부터 대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고, 더구나 위 회사의 기획관리이사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제목 : 일산 E고시텔 대출 의향서, 귀 사가 요청하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1필지 담보대출 관련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출 예정 금액 일금 이십일억 원정,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D지점 기획관리이사 A라고 기재한 뒤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기획관리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의향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 희망자 G에게 전달할 의사로 그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H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H로 하여금 중간 소개자인 I를 통하여 위 G에게 팩스로 위 문서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H을 통하여 피해자 G이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H,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나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기획관리이사인데, E고시텔을 담보로 2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