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국수회관’ 식당 쪽에서 ‘뉴월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심야 시간으로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아로마 돔나이트’ 쪽에서 ‘태흥누리안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1,485,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