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2]
1. 휴대전화 명의 제공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전혀 피해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금융권 채무가 2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개통한 휴대전화 기를 불상의 휴대폰 중개상에게 매각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기의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휴대 전화기 2대 (F, G)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서비스 사용요금( 사용기간 : 2013. 10. 16. ~ 2014. 6. 20.) 합계 2,775,460원을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640,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문서 위조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 파일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제천시 I, 104호”, 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입력하고 그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출력한 뒤,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란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즉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