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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1 2019고정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6: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취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양평해장국 1개, 막걸리 1개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정138』 피고인은 2018. 8. 1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치킨무 1개 및 생맥주 3잔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2019고정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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