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6: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취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양평해장국 1개, 막걸리 1개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정138』 피고인은 2018. 8. 10.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치킨무 1개 및 생맥주 3잔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2019고정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